자료실 포크레인 안전작업대 구조변경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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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1,424회 작성일 23-01-17 08:53본문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이하
현재 (주) 대진에코텍에서 생산하는 포크레인 안전작업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조변경 대상이아님
보험적용범위는 일반상해보험 적용되며, 부착된 안전지시판에따라 안전에 주의하여 작업할것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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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포크레인안전작업대구저변경범위2023.01.16.pdf (114.7K) 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7 08:5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