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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드림

자료실 포크레인 안전작업대 구조변경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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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1,423회 작성일 23-01-17 08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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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이하 


현재 (주) 대진에코텍에서 생산하는 포크레인 안전작업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조변경 대상이아님

보험적용범위는 일반상해보험 적용되며, 부착된 안전지시판에따라 안전에 주의하여 작업할것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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